1. 관련근거
-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
-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(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
- 장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제24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
2. 정남진도서관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보관중인 자전거 수거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
수립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.
가. 대 상 : 정남진도서관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(2대)
나. 추진방법 : 방치자전거에 안내문 부착, 홈페이지 공고 등
1) 1차공고 : 자전거 보관대(방치자전거)에 안내문 부착(15일)
2) 2차공고 : 도서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4일 공고
다. 처리방법 : 공람공고 후 2주 보관 후 자전거 수거 및 폐품 처리
붙임 1.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예정 안내문 1부.
2. 무단방치 자전거 현황사진 1부.
3. 관련법령 1부. 끝.